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문단 편집) ==== 제59조(입법절차) ==== ||第五十九條 法律案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兩議院で可決したとき法律となる。 衆議院で可決し、參議院でこれ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法律案は、衆議院で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再び可決したときは、法律となる。 前項の規定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衆議院が、兩議院の協議會を開くことを求めることを妨げない。 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法律案を受け取つた後、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六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は、參議院がその法律案を否決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 '''제59조'''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